내달 6일 정례회서 심의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노인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기철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월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와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및 인식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기요양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이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의료 및 건강에 관련한 장기요양서비스 요구는 높아질 것이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업무와 삶의 질 향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말 948곳이 있고 약 1만4880명의 요양 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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