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로 이뤄지며 하루 9시간(1시간 휴게시간 포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로 판정기준으로 3인 가구(태아포함) 기준 직장가입자는 8만9571원, 지역가입자는 9만2044원,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177원, 지역가입자는 12만2696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및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2십7만8천 원에서 최대 1백8십9만1천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서류를 갖춰 산모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돼있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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