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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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육시설 내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의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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