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의무설치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산불예방 홍보 ▲축사화재 예방안전대책 등으로 올해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주요 소방관련 법령 및 산불화재, 축사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를 중심으로 예방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유독 심한 가뭄으로 여름 산불 피해가 증가하고 산림청이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한 만큼 이장단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동참 안내, 주민 대상 화재예방 마을 방송 홍보도 당부 할 예정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사회 전반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환경조성과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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