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상반기 강진읍 이장단 간담회 실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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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방 관련 법령 및 산불화재 축사 화재 등 화재예방대책 교육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오는 26일 11시 강진읍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이장단 간담회에서 강진읍 소재 자연마을 이장 41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소개 및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의무설치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산불예방 홍보 ▲축사화재 예방안전대책 등으로 올해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주요 소방관련 법령 및 산불화재, 축사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를 중심으로 예방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유독 심한 가뭄으로 여름 산불 피해가 증가하고 산림청이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한 만큼 이장단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동참 안내, 주민 대상 화재예방 마을 방송 홍보도 당부 할 예정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사회 전반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환경조성과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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