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상반기 자동차세 총 96억원 7만2394건을 부과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자동차세는 광명시 세입액의 20.4%를 차지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6월과 12월로 나눠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과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납부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다.
한편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 납부해야 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자동차세는 광명시 세입액의 20.4%를 차지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6월과 12월로 나눠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과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납부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다.
한편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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