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畓), 과수원(果樹園)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할 수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현실과 부합한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적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적합성 등을 검토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 처분도 병행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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