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남 거제경찰서 경찰관 2명은 지난해 7월 거제시내 한 술집에서 조씨가 술 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조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이에 조 씨는 경찰관을 이빨로 깨무는 등 저항했으며, 현장에 같이 있던 조씨 동료 2명 역시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조씨를 연행한 뒤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막아섰다.
이에 1심 법원은 조씨와 조씨 동료 2명의 행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 판결을 내렸으며, 나머지에게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씨를 연행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경찰 현장 매뉴얼 따르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알린 뒤 연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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