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이 최근 ‘2017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1만9825건에 16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이륜 자동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오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이달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또는 지역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또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조회·신고·납부와 동시에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가 최초 시행 돼,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5만4584건에 27억4100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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