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빙과류ㆍ식용얼음 제조업소 점검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5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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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합동점검반 꾸려 19~30일 실시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19~30일 도내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울·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6개 합동점검반과 31개 시·군 자체 점검반에 의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이다.

특히 광교산과 남한강 주변 등 유원지 주변 불법 음식점 13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음료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 2016년에는 6월20일~7월1일 10일간 도, 시·군, 서울·경인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식품제조업소 324곳 및 식품접객업·판매업 1647개 등 총 1971곳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체 1곳, 표시기준 위반업체 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곳,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 위반 9곳, 시설기준 위반 11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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