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첫 도입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5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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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업체 등 적용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근로자, 물품·공사·용역, 민간위탁 또는 조달하는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계약업체 근로자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서약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근로자 인종·종교·임신 또는 출산·장애·성별·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금지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성희롱 금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시청을 비롯해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와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과 관련 계약한 업체, 시행 3개월 후 보조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 및 시설의 사업부서는 사업 공고문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업체는 계약 체결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고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서약서 제도는 서울특별시 한 곳 뿐이며,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양기대 시장은 "시가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성과 기업인권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돼 지역사회에서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 동반성장의 출발점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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