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진주시건축사회는 1건축사 5농가 책임담당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쓰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설계비 감면 등에 협조키로 했다.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약속했고, 축산단체연합회에서는 건폐율 초과, 구거 점유, 국공유지 점유, 창고ㆍ퇴비사 축사용도 활용,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무허가 유형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한 처리 요청 등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보유 366농가 중 1단계 대상농가 150호가 기한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법화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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