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의무종사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자(예정자 포함)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 검사 대상자 중 2018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다.
신청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구소는 7월 초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관할 시·군에 추천하게 되며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또는 수산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01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해 2016년까지 총 19명을 선정했다. 현재 5명이 군복무를 대신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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