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 1기분 자동차세 283억 부과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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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2억 감소

[광주=전용원 기자]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9만6000건 28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52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8만1000건ㆍ172억원)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서구가 7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구 21억원ㆍ서구 76억원ㆍ남구 48억원ㆍ북구 69억원ㆍ광산구 69억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2기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BCㆍ삼성ㆍ전북ㆍ현대ㆍ롯데ㆍ신한ㆍ제주ㆍ하나ㆍNH)를 실시하고, 다수가상계좌 입금서비스 확대(광주은행ㆍ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농협)로 납부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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