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시장권한대행, 직권 남용해 7명 승진 의결
“인사권 침해… 공직사회 공분”
백 시장 취임 후 1년2개월간 5급 승진의결 한 명도 못해
[구리=손우정 기자]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전 부시장의 직권남용 승진의결로 취임 이후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승진인사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권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 궐위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A씨가 5급 승진대기자가 6명이 있어 심사승진요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남용, 5급 승진예정인원을 7명이나 산정 승진의결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12월10일 이후 박 전 시장이 궐위되자 권한대행 부시장 A씨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관계로 결국 백 시장은 취임한지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단 1명의 5급 승진예정인원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가 밝힌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작년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살펴보면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77명을 산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구리시만 단 1명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권 침해논란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양주시는 재선거 이후 무려 19명의 승진의결을 했다. 또 대구광역시 6명, 광주광역시 11명, 충북 진천군 12명, 전라북도 익산시 6명, 경남 김해시 14명 경남 거창군 9명 등이다.
특히 시장권한대행인 전 부시장 A씨가 임명직공무원으로 무리하게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또 다수의 구리시공무원들이 노조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살펴보면 박 전 구리시장의 측근인 특정인들을 진급시키기 승진의결이 됐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이같은 승진인사 의결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A부시장과 구리시 인사라인에 대해 지침 위반과 잘못된 인사로 인정하고 경징계 의결을 냈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구리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신임시장의 직원임명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구리시 공직자와 구리시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불거진 인사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인사권 침해… 공직사회 공분”
백 시장 취임 후 1년2개월간 5급 승진의결 한 명도 못해
[구리=손우정 기자]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전 부시장의 직권남용 승진의결로 취임 이후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승진인사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권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 궐위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A씨가 5급 승진대기자가 6명이 있어 심사승진요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남용, 5급 승진예정인원을 7명이나 산정 승진의결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12월10일 이후 박 전 시장이 궐위되자 권한대행 부시장 A씨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관계로 결국 백 시장은 취임한지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단 1명의 5급 승진예정인원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가 밝힌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작년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살펴보면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77명을 산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구리시만 단 1명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권 침해논란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양주시는 재선거 이후 무려 19명의 승진의결을 했다. 또 대구광역시 6명, 광주광역시 11명, 충북 진천군 12명, 전라북도 익산시 6명, 경남 김해시 14명 경남 거창군 9명 등이다.
특히 시장권한대행인 전 부시장 A씨가 임명직공무원으로 무리하게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또 다수의 구리시공무원들이 노조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살펴보면 박 전 구리시장의 측근인 특정인들을 진급시키기 승진의결이 됐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이같은 승진인사 의결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A부시장과 구리시 인사라인에 대해 지침 위반과 잘못된 인사로 인정하고 경징계 의결을 냈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구리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신임시장의 직원임명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구리시 공직자와 구리시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불거진 인사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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