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화학물질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 사업장으로 총 5426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오는 9월30일까지 통계청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 작년 한 해 동안 취급(제조・수입・사용・판매 등)·유통(입・출고, 수출・입, 보관・저장 등)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의 자료를 입력・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조사자료는 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과 검증을 거쳐 2018년 하반기 중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 조사는 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대상 업체가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요령과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권역별 교육일에 참석해 현장에서 등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교 육 일 정〉
| 구 분 |
교육일 | 시 간 | 장소 | 교육 대상 |
| 부산지역 3회 교육 |
7.14.(금) | 10:00~12:3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
부산 지역 |
| 14:30~17:00 | ||||
| 7.20.(목) | 14:00~16:30 | |||
| 울산지역 2회 교육 |
7.10.(월) | 10:00~12:30 | 울산시청 2층 대강당 |
울산 지역 |
| 14:30~17:00 | ||||
| 경남지역 5회 교육 |
6.14.(수) | 14:00~16:30 | 경남도청 서부청사 3층 대강당 |
서부 경남 지역 (진주,사천,거제,통영,산청,합천,함양,거창 등) |
| 6.16.(금) | 14:00~16:30 |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대강당 |
경남 창원 지역 | |
| 7.17.(월) | 14:00~16:30 | 경남 양산, 밀양 지역 | ||
| 7.11.(화) | 10:00~12:30 | 경남 김해 지역 | ||
| 14:30~17:00 | 경남 밀양, 함안 등 기타 지역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교육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도움센터’를 통해 통계조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실있는 통계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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