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마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 수준을 평가, 심사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사이트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그동안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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