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당보다 적은 면적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에 노출된 개방형으로 인해 위생에 취약한 구조다.
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는 지난 2012년 180곳에서 2015년 44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2015년의 경우 영업장 무단 멸실 202곳을 제외한 238곳 중 76곳이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일방적인 단속만으로는 업소의 취약한 위생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지역내 1만5000여 업소 중 10%인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시설기준·원료·기구류 관리,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무료 컨설팅 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관리 지도반을 편성해 기초위생관리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지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향상률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기초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책도 제시한다.
도는 우선 지역내 1만5000여 업소 중 10%인 1500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시설기준·원료·기구류 관리,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무료 컨설팅 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 및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위생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위생모 및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배포해 청결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위생향상률이 높아질 경우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도 전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판매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와 습관화가 식품안전성 확보에 직결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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