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고등학교, 신임 교장전국'공모' 실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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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 소지자, 정년 잔여기간 2년 이상 4년 미만자 등 공모 해남고등학교가 오늘(2일) 전라남도교육청‘2017년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라 해남고등학교장 전국 공모에 나섰다.

공모지원 자격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중등교장자격증 소지자)이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 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했다.
교장직을 처음 수행하고 있는 대상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지원 가능케 했다. 이는 교장직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 취득 시 선정을 취소하게 된다.

임용 선정자의 임용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4년 임기를 원칙으로 예외?도 인정하게 된다.

지원자격 제한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하며, 중등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현임 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은 지원 불가하다. 또 공모학교 재직 교원은 현임학교에 공모지원이 불가하며 현임학교 및 기관 근속 1년 미만인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은 공모 지원불가다.(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 본 업무의 직접적인 관련자(장학사,장학관)는 해당 청 소속 관내학교 공모 지원도 불가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전직기준을 적용 하는 등 9가지 자격조건 불가로 규정했다.

이번 교장전국공모에서 지원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재공고하게 되며, 재공고기간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그러나 1.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일 경우, 심사를 거쳐 단수로 임용 추천의 여지를 남겨뒀다.

접수기간 및 장소는 오늘(2일)부터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다. 단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고등학교 교무실, 행정실,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전화 또는 해남고등학교 훔페이지와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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