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한다.
2016년말 기준으로 도에는 모두 15만776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5749개로 36.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인근 440곳과 기타 지역 760곳 등 120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2500만 명의 식수원”이라며 “생활오수가 그대로 팔당호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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