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부터 시행
시민편의 법 개정 요구 결실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법은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어 손쉽게 거주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뒤따라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어려운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를 받아들여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등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3월21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공포됨에 따라 단독, 다가구 주택도 상세주소를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 임차임의 의견수렴을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사용해 택배 등의 물류비 절감효과 및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한편 도로명주소 검색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새주소’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 등 다가구 주택에서도 상세주소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며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광명시민을 넘어 전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민편의 법 개정 요구 결실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법은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어 손쉽게 거주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뒤따라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어려운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를 받아들여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등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3월21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공포됨에 따라 단독, 다가구 주택도 상세주소를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 임차임의 의견수렴을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사용해 택배 등의 물류비 절감효과 및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한편 도로명주소 검색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새주소’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 등 다가구 주택에서도 상세주소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며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광명시민을 넘어 전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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