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캠페인에서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청소년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체험 및 부모들에게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작성체험을 했다.
방소라 청소년분과장은 “청소년들이 노동권리의 중요성이나 권리보호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노동권리 문화의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옥 희망복지과장은 “사회적으로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노동이 착취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알아야 할 노동권리 등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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