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정제재는 예금 및 급여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직원이 책임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기만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정제재는 예금 및 급여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직원이 책임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기만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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