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지구 모든도로 ‘주 · 정차 금지’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3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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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명렬 기자]경기 양주시는 25일부터 옥정지구 전체 도로구간에 대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다.

주·정차금지구역 구간은 옥정지구 전구간(3만4201m 양방향)으로 황색단선구간 1만4589m(양방향), 황색복선구간 1만9612m(양방향) 구간이며, 단속시간 하절기 3~10월은 오전 9시~오후 8시, 동절기는 11~2월은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이다.

주·정차위반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단선·복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10분 경과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양주시청 교통지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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