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다.
주·정차금지구역 구간은 옥정지구 전구간(3만4201m 양방향)으로 황색단선구간 1만4589m(양방향), 황색복선구간 1만9612m(양방향) 구간이며, 단속시간 하절기 3~10월은 오전 9시~오후 8시, 동절기는 11~2월은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이다.
주·정차위반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단선·복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10분 경과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양주시청 교통지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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