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상반기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실시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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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18일까지 각급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해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와 석면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등을 다룬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됐으나, 불연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섬유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자재의 위해성 등급이 모두 낮은 단계로 확인됐으며, 석면 건축자재는 파손되지 않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각급 학교에 지정된 석면안전관리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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