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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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를 포함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가 농작업 및 가사를 대행해 영농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외의 전업 직업이 없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이며,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이다.

도는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은 1일 노임을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은 시간급으로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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