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군 광역화장장 공동건립사업’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국민통합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역상생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정책입안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계층·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공존을 실현한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발굴·시상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군 광역화장장 공동건립사업을 2017년 국민통합 우수사례로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발굴한 127개 사업 가운데 최근 서면심사를 통해 해당사업을 전국 25개 우수사례(경기도 1건)의 하나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공설 화장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이로 인한 원거리 이동과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부담,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여론의 반대에 따라 자체 건립이 추진되더라도 발생되는 각종 반대민원, 이로 인한 과다한 행정력 손실이라는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선진 장사문화 기틀을 위해 광역화장장 공동건립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해나가고자 3개 시·군 광역화장장 공동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추진의 모든 절차는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했으며 ▲여주시민 화장장 공동건립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화장장 공동건립을 위한 상생방안’ 주민공청회 ▲시의회와의 토론을 통한 사업참여 승인 안건 상정 ▲3개 시·군 공동건립 실무회의를 통한 탄력적 의견조율 추진 ▲시·군별 재정부담금 및 시설사용 범위 협의 ▲협의확정 결과 공식화를 위한 ‘광역화장장 공동건립 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원경희 시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군 광역화장장 공동건립이 2017년 국민통합 지역상생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광역화장장 공동건립은 시·군과 도를 넘는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향후 이 같은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사례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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