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원서는 ‘간접흡연 Zero’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8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원·마을마당 등 24곳 27만7477㎡ 금연구역 지정
8월14일까지 계도… 이후 흡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역주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5월15일부터 지역내 공원과 마을마당 등 총 24곳 27만7477㎡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연신내 물빛공원, 평화공원, 신설 도시공원 13곳 ▲마을마당 9곳이며, 오는 8월1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흡연 단속은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되며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금연은 가족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이자 약속이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1년 8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간 도시공원, 가로변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불광천 등 45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