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사업소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또 7월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에는 가설건축물(천막·컨테이너), 무허가건축물, 컨테이너, 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면적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를 비롯해 구내식당, 체육관, 탈의실 및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한 서면신고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의 경우 전자납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전광판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 읍·면사무소 세무업무가 시청 세정과로 이관돼 업무가 집중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담당자는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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