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무료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에 처음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을 몰라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B씨는 지난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 신고가 잘못됐다며 구청에서 보내온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보고 당황했다.
마을세무사가 인천에서도 이 같은 시민들을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인천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인천 지역세무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인천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지난 3~5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인천 지역세무사회 및 군·구 세무부서 신청 등 공개 모집을 통해 확정된 48명이다.
이들은 재래시장, 영세사업자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10개 군·구, 131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3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 상담지원을 한다.
이용방법은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미추홀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지정된 마을세무사와 바로 연결돼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와 군·구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통해 직접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22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왔던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중심의 시정실현 일환으로 시행되는 마을세무사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세정분야 거버넌스의 첫 걸음”이라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더 전문성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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