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6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중점단속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8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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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적발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매주 1회 '2016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11개 읍·면·동 전지역이며, 시 청소행정과 지도단속팀을 구성해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규격 봉투의 미사용 배출 ▲종량제규격 봉투의 부적정 배출(캔·병·음식물 등 혼합배출)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 위반 등이다.

단속 적발시 인적사항 확보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타 위반사항이 미미할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점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개선 및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인식개선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적극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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