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2016년 7월1일 현재 영등포구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 7월1~31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이택스 또는 위택스 인터넷납부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신고서 제출 수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리은행·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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