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된 조사원 21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표상의 실제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및 주거용 사용여부 등의 조사방법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조사원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특히 조사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이 방문 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및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덕양구는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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