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서울시(市)가 통보한 수서동 727부지(3070㎡)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강남구에게 수서동 727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하고 구에 통보하면서다.
이에 대해 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을 중단하라”며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 전에 직권 취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 6월16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추진경과와 중요성 등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강남구가 적정규모와 위치의 타 대체 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협조요청 하는 등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갑질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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