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 이상 배출 땐 개선명령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7일부터 지역내 경유차를 대상으로 집중 매연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7월30일까지 진행되는 집중단속은 상일동 낙타고개 등 매연 취약지역인 고갯길에서 경유사용 버스, 화물차, 레저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취약지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매연을 뿜고 지나가는 광경을 촬영하게 되며 매연배출의 정도가 1도에서 5도 중 3도 이상인 차량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3도 이상 매연이 배출된 차량주에게는 개선명령이 주어지며, 명령을 받은 차량주는 정비공장에서 매연배출이 기준이내가 되도록 정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시민들께서 미세먼지줄이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분야”라며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차량 운행시 매연이 배출되지 않도록 평소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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