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6 2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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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관내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다.

조사원 25명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미사용·주거용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며 미사용(주거용) 신고서가 부착된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을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말 납기로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조사원 조사 시 확인된 주거용 및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현황만으로는 경감이 안 되므로 배부한 안내문을 참고해 1차 경감신고기간(8월 1일~9월 30) 내 경감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2차 경감신고는 최초 고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할 수 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자료 정비 및 부과를 위해 시설물 조사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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