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는 504개소로 구는 사업장 폐업 여부 및 판매소 의무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모조품 또는 불법 유출 취급 및 판매여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연성 마대의 종류별·규격별 비치 판매 여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 부착 및 지정 판매소 의무사항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적발된 위반사항 중 중대한 사항은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명령 등 행정 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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