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이달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했다.
단, 지난 1월 혹은 3월에 2016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 역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 납부 또는 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150원이 세액공제 되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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