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8월까지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일제 조사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3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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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8월31일까지 지역내 437개 법인의 2011~2015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현황을 일제 조사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 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단·재단법인 및 단체 포함)이다.

구는 국세청 통보자료 및 타 세목 신고자료 등 전산 상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2011~2015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실적이 없는 지역내 437개 법인을 이번 일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세원 발굴 계획은 현행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가 국세청 사업자등록분 통보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미신고에 따른 주민세 누락이 존재할 수 있음을 파악, 국세청 통보자료에 없는 방치된 탈루세원을 적극 찾아내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는 1차적으로 각종 전산 및 서류조사를 통해 사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세대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 대상 법인에 과세하기 전 과세예고문을 발송해 갑작스러운 고지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액은 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차등 부과되며, 구는 누락 법인의 과세대장을 정비해 재차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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