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납품 장소 없는 계약서로 발주한 그린조이 제재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3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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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하도급 대금과 납품 장소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골프복 제조 업체 그린조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그린조이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린조이는 2011년 2월~2013년 11월 A사에게 골프복 의류 원단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납품 장소와 검사 시기 등 중요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납품 장소와 검사 시기 등 6개 중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2013년 9월27일~2013년 11월15일 A사에게 10개 골프복 의류 원단 제로를 위탁한 후 납기일이 상당 기간 남아있음에도 A사의 납기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10일 발주를 취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린조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 이수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일부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해 계약서를 발급하고 임의로 발주를 취소해 수급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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