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과태료 체납땐 전자예금 압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3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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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스템 가동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은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새로운 징수시스템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를 위한 과정이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됐는데 동산의 특성상 쉽게 이동이 가능해 압류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체납자의 숨어 있는 부동산 저당채권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 물건을 조사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없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기존의 수기방식에서 전산방식으로 전환돼 체납자의 예금계좌 이동을 통한 추심 회피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체납자의 저당채권을 일괄 조회 후 압류할 수 있어 채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에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연천군 재원 마련을 위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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