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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경찰서 | ||
이번 간담회는 테러방지법령 시행(6. 4)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각 기관별 대테러 대응체계변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서는 변경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테러 발생시 기관별 임무, 지원가능한 인원, 장비 등을 소개하고 보다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손제한 서장은, “국내·외 테러위협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국가가 아닌 만큼 긴밀한 대테러 유관기관 협력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 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테러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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