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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자 의원 |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개정안은 센터 운영비와 기타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한 기존 조례 제8조 사업비 지원 조항에서 ▲종사자 인건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항목을 추가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길자 의원은 “미래의 영등포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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