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징수대상은 자동차 211,324건 107억8천2백만 원, 시설물 5,992건 2억7천6백만 원으로 현년도 부과 체납액과 과년도 이월 체납액 전체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징수,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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