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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은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호흡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산림과 계곡을 찾는 행랙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6개조 2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등산로와 계곡 등지에서 무단 취사, 오물 투기,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 행위 등을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녹색휴양 충전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인 가평군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원화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 건강, 경제를 아우르는 녹색컨설팅사업으로 숲이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는 터를 다져가고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자연휴양림시설개선, 올레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관광 및 산행인구의 다양한 생태적,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 수용성을 넓히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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