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설공사장 고압가스 사용 특별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1 16:57: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區-한국가스안전공사, 25일까지 37곳 현장방문
미신고 가스 사용자엔 300만원 이하 벌금 고발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지역내 건설공사장 현장 37곳의 ‘고압가스 사용 특별 점검’에 나섰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재건축, 빌딩, 공동주택, 하수도 건설 현장 중 건축 연면적 2000㎡이상, 현재 공정률 50% 이하로 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용접과 융단 공정 작업이 진행이 예측되는 공사장 이다.

적발 대상 항목은 ▲산소와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 50㎥ 이상 저장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공사장 ▲용기 보관실이 없는 공사장 ▲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 할 때 손수레에 단단히 묶지 않거나 사용 종료 후에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는 행위 ▲충전 용기가 넘어짐 등으로 인하여 충격을 방지 할 수 있는 밸브 보호-캡 미장착과 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공사장 ▲용접 또는 융단 작업용 LPG시설에 가스가 역화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 등이다.

적발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가스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공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 ▲용기보관실을 갖추지 않거나 충전용기 보관 등을 소홀히 한 시설 및 기술기준 위반 공사장은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365일 안전한 도시 구현이 최우선 목표다”라며 "지역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