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자체 개발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 7월 가동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1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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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임차계약 후 유의사항·정보 문자 전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체 개발한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의 운영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안전지킴이’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임차 계약 후 반드시 알아야 될 유의사항과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알림 시스템이다.

구는 세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부동산 계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세입자에게 부동산 거래 후 두 차례에 걸쳐 정보가 제공된다. 제공 시기는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와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에는 ▲시설물 하자 발생시 요령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월세소득 공제 안내 ▲전입 후 경매진행통지서 도착시 진행 절차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항 등이 안내된다.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에는 ▲중개업자 본인 확인 및 각종 공적 서류 확인 ▲건물자체 하자 및 전세시세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계약금 환불 및 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등의 정보가 전달된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주민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는 파일식별자(URL) 주소, 기관 전화번호도 담았다.

한편 구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부동산정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조해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맡고, 홍보전산과는 기술 개발을 책임졌다.

구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구청이 구축한 자체 행정망을 이용해 구청 직원들이 직접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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