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1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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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12(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간 행정처분하게 되며,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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