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12(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간 행정처분하게 되며,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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