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4건, 1억4,4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도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은 이달 6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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