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난 16일부터 지역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난 16일 고시했다.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희대 앞 240m 구간과 한국외대 앞 25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2013년부터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는 ▲신설동역 ▲제기동역 ▲청량리역 등 지역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장소 총 53곳이 포함됐다.
구는 오는 8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는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흡연단속 외에도 구는 금연 클리닉, 학교 금연교육 지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준희 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출입구 인근에서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흡연 단속과 금연 클리닉, 금연교육 지원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금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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