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5000원 인상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9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8월부터 적용··· 증가로 확보된 재원 복지에 활용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양주시가 2005년 이후 10년간 동결됐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 주민세부터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5000원 인상해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도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이와 같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1973년 도입됐으나, 1999년 이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